회사 이름까지 '삼양'…짝퉁 불닭 판결의 의미
중국 법원이 상호에서 '삼양' 삭제와 25만 위안 배상을 명령했다.
- 중국 법원이 상호에서 '삼양' 삭제와 25만 위안 배상을 명령했다.
- 상표 무단 사용과 상호 도용이 겹친 이중 침해가 인정됐다.
- 해외 진출 기업은 현지 상표를 먼저 등록해 두는 것이 첫 단추다.
제품 포장만 흉내 낸 게 아니었다. 아예 회사 이름을 '삼양식품(三养食品)'으로 바꿔 불닭볶음면을 판 업체가 있었다. 중국 저장성 자싱시 중급인민법원은 2023년 이 업체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확정했다((2023)浙04民终1502号). 상호에서 '삼양' 표기를 지우라는 명령과 함께 25만 위안(약 5,261만 원)의 배상이 확정됐다.
상표만이 아니라 '이름'을 훔친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은 침해가 두 겹이라는 점이다. 하나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쓴 상표권 침해다. 다른 하나는 회사 상호(商號) 자체를 유명 브랜드와 똑같이 만들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 부정경쟁행위다.
상호는 원래 등기만 하면 쓸 수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같은 이름을 상호로 골라 혼동을 노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상호 등기가 있어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이 배상뿐 아니라 상호에서 특정 표기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대목이 그래서 눈에 띈다.
국경 밖에서도 브랜드는 지켜진다
상표권은 나라별로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속지주의). 한국에서 등록했다고 중국에서 자동 보호되지는 않는다.
다만 브랜드가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그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가 현지 법원에서 상표권과 상호 사용 금지를 함께 관철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읽힌다.
그래서 어떻게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라면 진출 전에 현지 상표를 먼저 등록해 두는 것이 첫 단추다. 등록이 없으면 침해를 다투는 출발선 자체가 불리해진다.
침해가 의심되면 상표뿐 아니라 상호·포장·도메인까지 함께 살펴 침해의 '겹'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배상과 별개로 상호 삭제 같은 금지 청구를 병행하면 재발을 막는 힘이 커진다. 현지 판매·유통 기록을 꾸준히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명성과 손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중국에서도 보호받나요?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나라별로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한국 등록만으로 중국에서 자동 보호되지는 않으며, 진출 전 현지 상표를 별도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이름(상호)을 유명 브랜드와 똑같이 지어도 등기만 하면 괜찮나요?
상호는 등기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같은 이름을 골라 혼동을 노렸다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가 있어도 상호에서 해당 표기를 삭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짝퉁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표뿐 아니라 상호·포장·도메인까지 함께 살펴 침해의 겹을 정리하고, 배상과 별개로 상호 삭제 같은 금지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유리합니다. 현지 판매·유통 기록을 꾸준히 확보해 두면 명성과 손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