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소장도 못 받고 끝난 재판, 되돌릴 수 있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징역형이 확정돼도, 귀책 없는 불출석이라면 상고권 회복의 길이 열린다.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A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공소장과 소환장은 공시송달(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붙여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로 처리됐고, A가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한 사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 형이 확정됐다.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안 A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공시송달과 불출석 재판의 함정

피고인이 어디 사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피고인이 기소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석해 방어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고 형이 확정되는 일이 생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을 인정한다. 또 같은 사정은 재심청구 사유로도 연결될 수 있다. 관건은 불출석이 '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에 있다.

대법원이 그은 기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2월 26일 A의 사안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본인 잘못 없이 출석 기회를 잃은 피고인에게 다시 다툴 통로를 열어 준 것이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유무죄 판단 이전에,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래서 어떻게

뒤늦게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왜 몰랐는가'다.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송달이 닿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는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입증에 따라 달라진다. 송달 경위와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출발점이다.

#공시송달#상고권회복#재심#불출석재판#보이스피싱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