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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 월급 깎아도 되나요…최저임금 감액 조건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약기간과 직무가 요건을 못 채우면 감액은 무효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10.15읽는 시간 2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을 다 채워야 적법하다
  • 계약 1년 미만·단순노무 직무는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과 직무부터 확인하라

입사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수습기간 중 임금의 90%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다. 회사는 "수습이라 깎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 수습 근로자 임금 감액이 적법한지 묻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월급을 깎을 수 없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원칙은 '안 된다'이다.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법은 예외를 하나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예외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데 있다. 법은 감액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달아 두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한 감액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수습이라는 단어가 감액의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감액이 적법하려면 — 계약기간과 직무

첫째 요건은 근로계약 기간이다. 수습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단기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을 이유로 한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3개월짜리 혹은 6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수습 감액을 적용했다면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둘째 요건은 직무의 성격이다.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련이 필요 없는 업무까지 '수습 적응 기간'을 명분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리하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 직무가 아닐 것이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분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수습'과 '시용'은 같은 말인가

현장에서는 수습과 시용(試用)을 뒤섞어 쓴다. 두 개념의 결은 다르다. 시용은 정식 채용 전에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수습은 이미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는 기간을 뜻한다.

명칭이 무엇이든 임금 감액의 적법성은 앞서 본 최저임금법 요건으로 판단된다. 계약서에 '수습'이라 적혀 있어도 요건을 못 채우면 감액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시용'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두 가지를 본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혀 있는지, 내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다. 이어 급여명세서에서 실지급액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계산한다. 감액이 10%를 넘겼다면 그 자체로 문제다.

요건을 못 채운 상태에서 임금이 깎였다면,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에 우선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무조건 90%만 받나요?

아닙니다. 3개월 이내라는 건 감액이 가능한 '기간 상한'일 뿐이고, 계약기간 1년 이상·비(非)단순노무라는 요건을 함께 채워야 감액이 적법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감액이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가 법 요건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요건을 벗어난 감액 조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깎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감액분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건 없이 깎였다면 받지 못한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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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