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2026.09.07 Mon
LAWNALD

로날드

오늘의 사건을, 법의 언어로

매일 5건 · 편집진 검수 후 공개

1,250억 투자에 붙은 경업금지, 깨지면 뭘 물어내나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손해배상을 넘어 투자금 회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6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경업금지 위반은 손해배상을 넘어 투자금 회수 다툼으로 번진다.
  • 계약상 경업의 범위와 연결된 구제수단이 승패를 가른다.
  • 계약 협상 때 경업 정의·적용 대상·구제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

2018년 라인게임즈는 룽고엔터테인먼트로부터 1,250억 원을 투자받았다. 룽고는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세운 투자목적법인으로, 그 대가로 라인게임즈 지분 27.6%를 확보했다. 그런데 지금 룽고 측은 라인게임즈를 지배하는 제트인터미디어글로벌(라인야후 자회사)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어겼다고 다툰다.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재판이 9월에 잇따라 열린다.

경업금지, 왜 투자계약에 붙나

경업금지의무란 계약 당사자가 같은 사업 영역에서 경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다. 대규모 투자에 이 조항이 붙는 이유는 단순하다. 투자자는 특정 회사의 성장을 보고 돈을 넣는다. 지배주주나 그 계열사가 유사 사업을 따로 벌이면 투자 대상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주주간계약(주주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약정)에는 경업금지와 함께 위반 시 손해배상, 나아가 투자금 회수 장치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경업의 '범위'다. 금지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계열사와 관계회사까지 미치는지, 지배구조 변경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언 해석으로 갈린다. 같은 '게임 사업'이라도 장르·플랫폼·지역에 따라 경쟁관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깨지면 무엇을 물어내나

위반이 인정되면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손해배상이다. 다만 투자 가치 하락분을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 있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에서는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다른 하나는 투자금 회수다.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나 동반매도청구권 같은 조항이 있으면, 투자자는 위반을 근거로 지분을 되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승패는 '어떤 행위가 계약상 금지된 경업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위반에 어떤 구제수단이 연결돼 있는가'라는 두 질문에 달려 있다. 지배구조 변경 자체가 위반이 되는지도 계약 문언과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받거나 하는 쪽 모두, 계약 협상 단계에서 경업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한다. '경쟁 사업'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남기면 분쟁 때 해석 싸움에 휘말린다. 위반 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풋옵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위반 사유인지 예외인지도 문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경업금지 조항은 왜 대규모 투자에 붙나요?

투자자는 특정 회사의 성장을 보고 돈을 넣기 때문에, 지배주주나 계열사가 유사 사업을 벌이면 투자 대상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간계약에 경업금지와 함께 손해배상, 투자금 회수 장치가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무엇을 물어내나요?

크게 손해배상과 투자금 회수 두 갈래입니다.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무에서는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중심이 되고, 풋옵션이나 동반매도청구권이 있으면 위반을 근거로 지분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변경만으로도 경업금지 위반이 되나요?

지배구조 변경 자체가 위반인지는 계약 문언과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입니다. 위반 사유인지 예외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분쟁 때 해석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Related — 03

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