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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에 걸리나

자율규제라는 방패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는 창이 정면으로 맞선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28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변협 플랫폼 규제는 자율규제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
  •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면 별개로 문제된다.
  • 가입 전 현행 규정과 징계 사례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해 광고를 올린다. 변협은 이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플랫폼은 이 규제가 시장 진입을 막는 담합이라 반발한다. 몇 해째 반복되는 이 충돌의 뿌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변협의 규제는 '자율규제'인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가.

자율규제라는 방패

변협은 변호사법이 위임한 자치권을 근거로 든다. 변호사의 광고 방식과 품위 유지 의무를 정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삼는다. 이 논리에서 플랫폼 규제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직역(職域) 질서를 지키는 내부 규율이다.

다만 자율규제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의 심사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는 창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도 사업자이고, 변협은 사업자단체로 볼 여지가 있다. 특정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회원의 영업 방법을 제약하고,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

핵심은 '부당성' 판단이다. 규제로 얻는 공익과, 경쟁 제한으로 생기는 폐해를 저울에 올려 비교하게 된다.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실제로 그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지, 덜 제한적인 대안은 없었는지가 함께 따져진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플랫폼에 가입하려는 변호사라면 현행 변협 규정과 징계 사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규정 자체의 위법성 다툼과, 개별 징계에 대한 불복은 절차가 다르다. 규제 무효를 주장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행정 다툼 등 경로별 실익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제도가 유동적인 국면인 만큼, 현재 시점의 규정 상태를 근거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변협이 자율규제라고 하면 공정거래법 심사를 안 받나요?

자율규제라는 이름이 붙어도 공정거래법 심사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면 징계받나요?

현행 변협 규정상 특정 플랫폼 이용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입 전 규정과 징계 사례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가 유동적인 국면인 만큼 현재 시점의 규정 상태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규제가 부당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핵심은 부당성 판단으로, 규제로 얻는 공익과 경쟁 제한의 폐해를 저울에 올려 비교합니다. 소비자 보호 목적이 실제 그 수단으로 달성되는지, 덜 제한적인 대안은 없었는지가 함께 따져지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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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