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합동수사단은 어떻게 짜이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자리에 '합동수사'라는 새 협력 구조가 들어선다.
-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자리에 검·경 합동수사 근거가 명문화된다.
- 공소청은 전담부서를,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두어 수평 협력한다.
- 중대사건 조사 시 부르는 주체가 단일기관인지 합동수사단인지 확인하라.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을 더 수사하라"고 요구하던 장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이 익숙한 절차, 즉 보완수사 요구권(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채우도록 지시하던 권한)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살인·대형 경제범죄 같은 중대사건은 누가, 어떻게 파고들까. 법무부가 8월 28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이 그 답의 밑그림이다.
보완수사가 빠진 자리, '합동'이 들어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함께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보완수사가 '한쪽이 다른 쪽에 지시하는' 수직 구조였다면, 합동수사는 처음부터 나란히 붙어 일하는 수평 구조에 가깝다.
구조도 뒤따라 바뀐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실제로 파는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기존 검찰청을 대체하는 기소 전담기관)은 이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어 협력하는 그림이다. 수사와 기소가 조직적으로 분리되되, 중대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손발을 맞추도록 설계한 셈이다.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단계의 초안이다.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만큼, 합동수사단의 구성 요건과 지휘 관계, 공소청 전담부서의 권한 범위 같은 세부는 최종 확정 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중대사건'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지도 실무에서 논의가 이어질 대목이다.
그래서 어떻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다. 다만 중대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부르는 주체가 단일 수사기관인지 검·경이 함께 묶인 합동수사단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협력 구조에서는 진술 하나가 수사와 기소 양쪽에 동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골격이 확정되면 조사 대응 방식도 그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완수사 요구권이 없어지면 중대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처음부터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단 구조로 바뀝니다. 기존의 지시형 수직 구조 대신, 나란히 붙어 일하는 수평 협력 방식에 가깝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이미 확정된 건가요?
아직 대통령령 단계의 초안으로,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절차 중입니다. 합동수사단 구성 요건, 지휘 관계, 중대사건 기준 등 세부는 최종 확정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신을 부르는 주체가 단일 수사기관인지, 검·경이 함께 묶인 합동수사단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협력 구조에서는 진술 하나가 수사와 기소 양쪽에 동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