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수술', 냉동응고술도 인정될까
의정부지법이 냉동응고술을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면서, 최신 시술 기법의 보장 범위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암 조직을 얼려 괴사시키는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사는 "칼로 절단·절제한 것이 아니니 수술이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거절한다. 실제로 이런 다툼이 법정까지 왔고, 의정부지법은 냉동응고술을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했다.
'수술'이라는 단어의 함정
보험약관은 흔히 '수술'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삼는다. 문제는 이 단어의 뜻이 약관에 늘 정밀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수술은 절단(자르는 것)·절제(잘라내는 것)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의료 기술은 빠르게 바뀐다. 조직을 얼리거나, 고주파로 태우거나, 초음파로 파괴하는 시술이 등장했다. 이런 기법은 절개를 최소화하면서도 병변을 제거한다는 목적은 같다.
여기서 해석 다툼이 생긴다. 약관의 '수술'을 칼을 쓰는 고전적 방식으로 좁게 볼 것인가, 아니면 치료 목적과 효과를 기준으로 넓게 볼 것인가.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약관 해석에는 오래 축적된 원칙이 있다. 뜻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갈래로 읽힐 때는,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아니라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새긴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의정부지법이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본 판단도 이런 흐름 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절단·절제라는 형식에 갇히기보다, 병변을 물리적으로 제거·파괴한다는 실질에 무게를 둔 해석이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모든 신기법이 자동으로 수술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약관에서 '수술'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정의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시술 방식을 어떻게 한정하는지가 갈림길이다.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다. 시술의 목적과 방법이 절제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진단서·수술기록으로 입증하고, 약관 문언이 모호하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