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참다 못해 천장을 두드린 그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밤마다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리에 잠을 설친 끝에, 천장을 향해 스피커를 켜두는 사람들이 있다. 우퍼를 붙여 진동을 되돌려주거나,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문을 두드려 항의하기도 한다. '먼저 괴롭힌 건 저쪽'이라는 억울함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법은 원인 제공자와 무관하게, 지금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본다.
보복 소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로 소음·진동을 유발해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는 여러 죄목에 걸릴 수 있다. 반복적으로 불안·공포를 주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심한 소음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하면 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말은 협박죄, 문을 부수거나 밀치면 재물손괴·폭행이 된다.
핵심은 층간소음 자체의 시비와 별개로, 보복이라는 새로운 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상대의 잘못이 내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왜 잘 안 되나
많은 이들이 '내 방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 이미 지나간 소음에 대한 보복은 방어가 아니라 대응·응징에 가깝고, 시간적으로 '현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되갚는 소음처럼 침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대응은 '상당성'도 충족하기 어렵다. 실무에서 층간소음 보복에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감정적 맞대응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꾼다. 먼저 소음 발생 일시·정도를 녹음이나 메모로 기록하라. 대응은 직접 접촉 대신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식 창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의 소음이 도를 넘으면 그 자체를 증거로 남겨 민형사 절차로 다투면 된다. 되갚는 순간, 내 기록은 상대의 증거가 된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