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진열장까지 본사에서 사라, 던킨 과징금 21억
필수품목이 아닌 물건까지 강제한 가맹본부에 법원이 21억 과징금을 인정했다.
도넛을 파는 데 어떤 진열장을 쓰느냐가 법정 다툼이 됐다. 한 커피·도넛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도넛 진열장을 포함한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핵심은 '구입 강제'다. 가맹사업에서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일정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맛과 품질에 직결되는 재료처럼, 그 물품이 아니면 브랜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물품을 '필수품목'이라 부른다.
문제는 필수품목이 아닌데도 본사에서만 사도록 묶어두는 경우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진열장처럼 시중에서도 동등한 품질로 구할 수 있는 물건까지 강제한다면, 통일성 확보라는 명분보다 본사의 이익 확보라는 목적이 앞선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법원은 왜 강제로 봤나
판단의 갈림길은 '그 물품이 브랜드 유지에 정말 불가피한가'다. 재료 배합처럼 대체가 어려운 품목과,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달해도 품질에 영향이 없는 품목은 다르게 취급된다. 후자를 본사 구입으로 묶으면 점주는 선택권을 잃고 가격 협상력도 사라진다. 강제 품목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필요성이 약할수록 위법성은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어떻게
가맹점 창업을 앞둔 사람이라면 계약서의 '구입 강제 품목' 목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각 품목이 왜 본사 구입이어야 하는지, 시중 대체가 정말 불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미 계약 중인 점주라면 필수품목이 아닌데 강제된 품목, 그 구입 내역과 가격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위법 여부는 결국 개별 품목의 필요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출처
- "도넛 진열장도 꼭 본사에서?"…던킨 가맹본부, 21억 소송 패소 · 디시인사이드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