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AI 로펌 승소 시대, 변호사 없는 소송 어디까지

AI가 준비서면을 짜고 개인이 직접 법정에 섰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법률사무인가'다.

읽는 시간 2김정웅 변호사 자문

한 프리랜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 섰다. 그의 서면 뒤에는 AI 로펌(가필드AI)이 있었다. 세계 최초로 AI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래된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법률서비스는 반드시 변호사만의 것이어야 하는가.

변호사법이 그은 선

한국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소송·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격 없는 자의 부실한 조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핵심은 '누가 대리했느냐'와 '무엇을 했느냐'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본인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AI가 서면을 작성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행위가 단순한 문서 도구 사용인지, 아니면 실질적 법률사무 취급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도구를 쓴 것과 대리를 맡긴 것 사이의 경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법 접근권이라는 반대편 무게

변호사 비용은 많은 사람에게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벽이다. AI 법률서비스는 이 벽을 낮춘다. 규제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라면, 저렴한 조력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오히려 보호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AI의 답변이 틀렸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변호사에게는 성실의무·비밀유지의무와 징계·손해배상 책임이 따르지만, AI 서비스에는 동일한 책임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단계에서 개인이 기억할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본인소송에서 AI를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의 보조 도구로 쓰는 것과, AI 서비스에 사건을 사실상 위임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둘째, AI가 만든 서면은 반드시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 판례·조문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툼의 규모가 크거나 형사·가사처럼 결과가 무거운 사건이라면, AI로 쟁점을 정리하되 최종 판단은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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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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