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겼으니 12% 달라"…성공보수 어디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끌어낸 로펌, 뒤이은 400여 건 유사소송의 감액분까지 성과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읽는 시간 1김정웅 변호사 자문

착수금은 0원이었다. 이기면 재산세 감액분의 12%를 받기로 했다. 한 법무법인이 회원제 골프장 회사들과 맺은 성과보수 약정이다. 로펌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었다(2016헌가17 등). 그 뒤 비슷한 취지의 소송 400여 건이 잇따랐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후속 사건들에서 나온 감액분까지 로펌의 '성공'으로 볼 수 있는가.

'성공'은 계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

성공보수는 위임 사무의 목적을 이뤘을 때 지급하기로 한 조건부 보수다. 관건은 계약이 규정한 '성공'의 대상과 시점이다. 위임계약의 사무 범위가 특정 회사의 특정 부과처분을 다투는 데 있었다면, 보수의 근거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 묶인다.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을 해석할 때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함께 본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감액분의 12%'라는 문구만으로 청구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지지는 않는다. 어느 사건의 감액이 위임 사무의 직접적 결과인지를 따져야 한다.

후속 유사사건은 '기여'와 '위임'을 나눠 본다

최초 소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계기로 얻어진 다른 사건의 이익까지 보수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실상 기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계약상 청구권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2026년 2월 이 사건을 선고했고(2024나2027064),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보수 다툼의 승패는 대부분 계약서 문언에서 갈린다. 위임하는 쪽이든 수임하는 쪽이든 '성공'의 정의, 보수 산정의 기준액, 후속·파생 사건의 포함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못 박아야 한다. 특히 하나의 소송이 다수 유사사건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약정은 뒤늦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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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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