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할 의무, 어디까지

2026년 7월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방지 의무를 지운다. 문제는 그 선이 표현의 자유와 어디서 만나는가다.

읽는 시간 1김정웅 변호사 자문

한 게시물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책임은 글을 올린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그 글을 그대로 흘려보낸 플랫폼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 질문에 새로운 답을 내놓는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법의 핵심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의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신고를 받아 조치하며,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고,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플랫폼은 이용자가 올린 글의 단순 매개자로 여겨졌다. 개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적극적 관리 의무를 지운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정법 제2조 제1항 제3의2호는 '대규모 사업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안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로 범위를 좁혔다. 의무 대상을 한정해 과잉 규제 우려를 줄이려는 설계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와 만나는 지점

쟁점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를 누가 판단하느냐다. 플랫폼이 삭제·차단을 서두르면 정당한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소극적이면 의무 위반이 문제 된다. 사업자가 책임을 피하려 과도하게 거르는 '과잉 차단'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다. 결국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면책의 경계를 시행령과 운영정책이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라면 시행 전 점검이 핵심이다. 신고 처리 절차, 조치 기준, 투명성 보고 체계를 문서화된 자율 운영정책으로 갖춰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확정 내용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최종 시행령 공포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플랫폼규제#표현의자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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