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외주가 만든 히트곡, 저작권도 외주 것?

'큐피드' 저작권 반환 소송이 1·2심 모두 패소로 끝난 이유는 원시귀속 원칙에 있다.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한 걸그룹의 히트곡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곡을 실제 만든 외주 용역사가 저작권을 보유했고, 이를 의뢰한 회사는 "우리를 대신해 사들인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결과는 1심·2심 모두 회사의 패소. 용역사가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고, 회사 측 상고 포기로 저작권은 용역사에게 있다는 결론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먼저 생긴다

저작권법의 출발점은 원시귀속이다.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돈을 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곡을 만든 사람이 최초 권리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을 뒤집으려면 계약이 필요하다.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완성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권리가 이전된다.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권리는 만든 쪽에 그대로 남는다.

'대신 사둔 것'이라는 주장의 한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용역사가 회사를 대신해 저작권을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신탁이나 대리 취득 같은 관계는 말로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계약 문언과 정황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반환을 구하는 쪽이 그 특별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에 실패하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즉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는다. 이번 결론도 그 구조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외주로 창작물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서 딱 한 줄을 확인해야 한다. '완성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사에 양도한다'는 조항이다. 여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원곡을 편곡·번안할 권리)까지 포함하는지도 별도로 짚어야 한다. 이 권리는 명시하지 않으면 양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금 지급 사실은 저작권 귀속을 증명하지 못한다. 계약 시점에 권리 양도를 문서로 못 박는 것, 그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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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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