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손님 없는 룸살롱, 그래도 세금은 무겁다

영업을 멈춰도 룸살롱 시설이 남아 있으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한동안 손님을 받지 못한 룸살롱이 있다. 유흥접객원도 내보냈고 매출도 끊겼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에는 일반 세율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나온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세금의 무게를 가른 것은 '장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 두었느냐'였다.

과세 기준은 '영업'이 아니라 '시설'

지방세법은 이른바 고급오락장을 재산세 중과(세율을 높여 매기는 것) 대상으로 삼는다. 카지노, 도박장과 함께 유흥주점 영업장이 여기 포함된다. 핵심은 이 판단이 실제 영업 여부에 매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면 재산세 중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손님을 받았는지, 접객원을 두었는지가 아니라, 밀실 형태의 룸과 주류·유흥 설비 같은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시설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유흥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법원이 본 것은 '실체'

서울행정법원 역시 문제의 영업장이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간판을 내리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국 세무당국과 법원은 서류나 매출이 아니라 현장의 시설 상태를 근거로 삼는다.

다만 모든 사안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철거·변경했는지, 용도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영업을 접기로 했다면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 전에 룸 구조와 유흥 설비를 실제로 철거·변경해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지가 관건이다. 원상 복구나 용도 전환 공사를 했다면 시점과 내용을 사진·계약서·시공 내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이미 중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 기준일 당시의 시설 상태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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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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