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가진 쪽이 내놔라'… K-디스커버리가 온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 대신 법원 전문가가 상대 공장을 뒤진다.
- 기술탈취 소송 입증 부담을 던 K-디스커버리가 도입된다.
- 법원 전문가의 현장 조사, 자료 훼손 시 형사처벌이 기준이다.
- 조사 대상과 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미리 특정해 둬야 한다.
기술을 베낀 정황은 뚜렷한데 정작 그 증거는 상대 회사 서버 안에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번번이 지던 이유다. 핵심 자료를 쥔 쪽은 대개 자금과 인력이 넉넉한 대기업이었고, 입증 책임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약자에게 있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이 구도를 바꾼다. 국내 법제 최초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이른바 'K-디스커버리'(증거를 서로 미리 내놓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 전문가가 상대 공장에 들어간다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과 공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던 부담을 제도가 덜어 준다.
실효성을 위한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을 어기고 고의로 자료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증거를 없애는 편이 이득이던 계산을 무너뜨리려는 취지다. 미국의 데포지션과 유사하게, 당사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하는 당사자신문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방어권과 영업비밀, 균형이 관건
다만 상대 회사에 전문가가 들어가 자료를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업비밀 노출 위험을 안는다. 조사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무관한 기술이나 거래 정보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조사 범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특정하는지, 열람 대상과 비밀유지 의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려 있다. 남용되면 경쟁사 정보를 캐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소송 초기부터 '무엇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신청이 막연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요구 범위가 사건과 무관하게 넓지 않은지 다투고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자료 훼손은 이제 형사 리스크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K-디스커버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입니다. 국내 법제 최초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구체적 시행 시점은 개정법의 시행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소송 상대가 자료를 없애면 처벌받나요?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을 어기고 고의로 자료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 인멸이 이득이던 계산을 무너뜨리려는 취지로, 자료 훼손은 이제 형사 리스크가 됩니다.
조사를 받는 기업은 영업비밀을 어떻게 지키나요?
전문가의 현장 조사는 무관한 기술이나 거래 정보까지 드러날 위험을 안습니다. 요구 범위가 사건과 무관하게 넓지 않은지 다투고, 열람 대상과 비밀유지 의무 등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