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증거는 가진 쪽이 내놔라'… K-디스커버리가 온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 대신 법원 전문가가 상대 공장을 뒤진다.

읽는 시간 1김정웅 변호사 자문

기술을 베낀 정황은 뚜렷한데 정작 그 증거는 상대 회사 서버 안에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번번이 지던 이유다. 핵심 자료를 쥔 쪽은 대개 자금과 인력이 넉넉한 대기업이었고, 입증 책임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약자에게 있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이 구도를 바꾼다. 국내 법제 최초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이른바 'K-디스커버리'(증거를 서로 미리 내놓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 전문가가 상대 공장에 들어간다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과 공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던 부담을 제도가 덜어 준다.

실효성을 위한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을 어기고 고의로 자료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증거를 없애는 편이 이득이던 계산을 무너뜨리려는 취지다. 미국의 데포지션과 유사하게, 당사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하는 당사자신문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방어권과 영업비밀, 균형이 관건

다만 상대 회사에 전문가가 들어가 자료를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업비밀 노출 위험을 안는다. 조사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무관한 기술이나 거래 정보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조사 범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특정하는지, 열람 대상과 비밀유지 의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려 있다. 남용되면 경쟁사 정보를 캐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소송 초기부터 '무엇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신청이 막연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요구 범위가 사건과 무관하게 넓지 않은지 다투고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자료 훼손은 이제 형사 리스크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K-디스커버리#기술탈취#증거개시#영업비밀#상생협력법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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