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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 반환, 대법원이 뒤집은 한 문장

법원 가처분으로 막힌 계약은 '영영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라는 판단이 320억을 갈랐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7.06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가처분으로 멈춘 계약은 확정적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 가처분은 본안 확정까지의 일시적·잠정적 처분이라는 게 기준이다.
  • 이행 장애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부터 따진 뒤 해제를 판단해야 한다.

3200억원짜리 주식 양도 협약이 있었다. 매수인은 계약을 붙잡아 두려 320억원을 미리 건넸다. 그런데 제3자가 낸 가처분이 계약의 발목을 잡았다. 주식을 넘길 수 없게 되자 매수인은 협약을 깨고 320억원과 위약벌을 요구했다. 문제는 하나였다. 가처분으로 멈춘 계약을, 이미 끝장난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다.

쟁점은 '이행불능'의 성격이었다

민법에서 이행불능(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은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된다. 채무를 영영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툼의 핵심은 이 '불능'이 확정적인지였다. 원심은 가처분으로 주식을 넘길 수 없게 된 상태를 이행불능에 가깝게 보고 매수인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0억원을 돌려주라는 결론이었다.

대법원 "가처분은 잠정적 효력일 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는 2026년 3월 12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205170). 가처분은 본안소송, 즉 주식양도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시적·잠정적 처분이라는 것이다.

논리는 이렇다. 가처분은 임시로 상태를 묶어 두는 장치다. 본안 결과에 따라 언제든 풀릴 수 있다. 그렇다면 가처분이 걸린 동안 이행이 막혔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불능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시적 장애를 두고 계약을 해제하고 거액을 회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 이행이 막혔다고 곧바로 해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위험하다. 그 장애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특히 가처분·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인한 정지는 본안 결과에 따라 되돌려질 수 있는 잠정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상태에서 해제와 반환을 청구하면, 이번 사건처럼 해제 자체가 무효로 뒤집힐 수 있다. 계약서에 이행 지체·불능의 판단 기준과 절차상 장애 발생 시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가처분으로 계약 이행이 막히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곧바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을 본안소송 확정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시적·잠정적 처분으로 보아, 그 자체만으로 확정적 이행불능이 됐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해제는 무효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이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행불능은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어 받은 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능이 영구적이어야 하며, 가처분·소송 등 절차상 장애로 인한 일시적 정지는 본안 결과에 따라 되돌려질 수 있어 확정적 불능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이행 지체·불능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처분이나 소송 같은 절차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미리 규정해 두면 해제와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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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