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농사 안 짓는 농지, 강제처분 될 수 있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전수조사 끝에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국무회의에서 농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면 처분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작자와 소유자가 다른 농지, 특히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지를 사둔 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면 남의 일이 아니다.

농지는 '가진다'가 아니라 '짓는다'가 원칙이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선언한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다.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원칙은 농지법으로 구체화된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즉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실제로 경작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농지를 사두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이 정한 이용 의무를 충족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안 지으면 '처분명령'이 온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행정청은 이용 실태를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 제재 절차를 실제로 가동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위반 여부와 처분 대상은 개별 농지의 이용 실태에 따라 달라진다. 휴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자신이 가진 농지의 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농지원부·임대차 신고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일이다.

행정청에서 이용 실태 조사나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통지·명령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지법#경자유전#처분명령#전수조사#부동산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