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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스코드도 영업비밀…'다크 앤 다커' 57억 확정

대법원이 게임 에디터·소스코드·빌드파일을 '일체로서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IT업계의 인재 이동 관행에 선을 그었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전 직장 코드를 들고 나와 새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2026년 4월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그 물음에 57억여 원짜리 답을 내놨다.

대법원이 '영업비밀'로 본 것들

이번 판결(2026다200492 등)의 핵심은 범위다. 대법원은 넥슨코리아의 P3 게임 에디터·데이터소스·소스코드·빌드파일을 개별 파일이 아닌 일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것)의 요건을 각 파일 단위가 아니라 묶음 전체로 판단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과 영업비밀은 보호 근거가 다르다.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 자체의 유용성을 보호한다. 이번 판결은 코드의 '표현'이 아니라 코드를 포함한 개발 자산 전체의 '비밀성·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퇴직 후 2년 6개월, 보호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즉 2024년 1월 31일경까지로 봤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기간을 법정으로 못 박지 않는다. 대신 법원은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 공개 가능성, 업계 관행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게임 소스코드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IT 업종에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적지 않은 수치다.

이 기간 동안 피고들이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한 행위가 침해로 인정됐다. 양측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래서 어떻게

이 판결은 개발자·기획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코드·툴·데이터를 퇴직 후 새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행위는, 설령 '내가 만든 코드'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소스코드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접근 통제, 비밀유지약정 체결 등)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 이직 전후라면 본인이 사용한 자료의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하고, 분쟁이 생겼다면 퇴직 시점과 정보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 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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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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