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판결 받아도 못 받던 코인, 법원이 압류한다

대법원이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비어 있던 코인 현금화 절차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읽는 시간 2김정웅 변호사 자문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계좌 예금이 아니라 거래소 지갑 속 비트코인일 때가 그렇다. 부동산은 경매하고 예금은 압류하면 됐지만, 코인은 마땅한 집행 방법이 없었다. 판결은 종이일 뿐, 실제 회수는 별개 문제였다.

2026년 7월 7일 대법원은 이 공백을 겨냥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현금으로 바꾸는 강제집행 절차를 민사집행규칙에 담는 개정안이다.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늘면서 관련 집행 사건도 함께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코인은 왜 그동안 '집행 사각지대'였나

강제집행(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국가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은 대상 재산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따른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기존 분류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금 채권처럼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도 애매하고, 물건처럼 점유해 경매하기도 어렵다. 거래소 계정에 담겨 있고, 시세는 시시각각 변한다. 그래서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갈렸고, 채권자는 상대가 코인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규칙안이 설계하려는 것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 구조에 맞춘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 거래소를 매개로 계정 속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 현금화하는 흐름을 규칙 차원에서 규정하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다. 압류 대상의 특정 방법, 시세 변동 반영, 거래소의 협조 의무 등 실무 쟁점은 최종 규칙과 이후 운용을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다.

그래서 어떻게

채권자라면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거래소 계정을 파악해 두는 일이 중요해진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기존 절차와 함께 코인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반대로 채무를 진 쪽이라면 코인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칙이 확정되면 실제 집행 사례와 법원 운용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상자산#강제집행#민사집행규칙#비트코인#채권추심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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