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2026.10.04 Sun
LAWNALD

로날드

오늘의 사건을, 법의 언어로

매일 5건 · 편집진 검수 후 공개

중고거래 사기, 판결받고도 돈 안 주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회수는 민사 절차가 만든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27읽는 시간 2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형사 고소로는 처벌뿐, 돈은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한다.
  • 배상명령·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 계좌·주소를 확보하고 재산조회·강제집행까지 밀어붙인다.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벽돌이 들어 있었다. 3만 원, 5만 원짜리 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은 후기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금액은 작지만 원리는 같다. 사기범을 처벌받게 하는 것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이다.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는다. 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되지만, 그 벌금은 국가로 가는 돈이지 피해자에게 오는 돈이 아니다. 처벌과 회수는 별개의 트랙이다.

다만 형사 절차는 회수의 지렛대가 된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의 인적사항과 계좌가 특정되고, 처벌을 피하려는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액 사건은 재판까지 가기 전 합의로 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고소는 회수 전략의 출발점으로 활용된다.

회수는 어떤 절차로 하나

핵심은 '집행권원' 확보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근거 서류를 말한다. 이게 있어야 상대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다.

가장 간편한 길은 배상명령신청이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령해 주는 제도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피해 금액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어, 이때는 민사로 가야 한다.

형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한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독촉 절차로,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인지대·송달료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소액 사건에 적합하다.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판결 받고도 안 주면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손에 쥐어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야 한다. 상대 명의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압류·추심을 걸 수 있다. 문제는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점인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끝까지 버티는 상대에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라는 카드가 있다. 이름이 등재되면 신용정보에 반영돼 대출·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직접적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압박 효과로 자진 변제를 끌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첫째, 증거부터 통째로 보관한다. 거래 대화 캡처, 계좌이체 내역, 상품 게시글, 상대 아이디·연락처를 시간 순으로 모은다. 계좌번호와 상대 이름은 회수 절차 전체의 뼈대다.

둘째,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병행한다. 고소로 인적사항과 계좌를 특정하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한다. 재판이 여의치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

셋째, 집행권원을 받으면 멈추지 말고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까지 밀어붙인다. 소액이라도 절차는 동일하며, 상대의 재산이 특정되는 순간 회수 가능성은 크게 올라간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면 사기범만 이득을 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하나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이 인정되면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액이나 손해 범위가 다툼이 있으면 각하될 수 있어,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대 이름과 계좌만 알아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름과 계좌는 회수의 필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계좌에 압류·추심을 걸어야 실제 회수가 이뤄집니다. 계좌 잔액이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금액이 몇 만 원인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지급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매우 저렴해 소액이라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회수 실익은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련 기사

Related — 03

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