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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다음 날 16억 늘었다, 판결 경정 어디까지

법원이 선고 이튿날 직권으로 지급액을 39억에서 55억으로 고쳤다. '단순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이 결론까지 바꿀 수 있을까.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10.02읽는 시간 3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판결 경정은 명백한 오류만 고치는 제도로, 결론 자체를 바꿀 순 없다.
  • 계산식에 틀린 값을 넣은 착오라면 경정 대상이지만 금액이 클수록 다툼이 생긴다.
  • 경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본안 판단은 항소로 다퉈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이 2026년 9월 한 이혼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 몫으로 39억4,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런데 이튿날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금액을 55억6,100만 원으로 고쳤다. 하루 사이에 16억 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법원이 든 근거는 '경정(更正)'이었다. 재산분할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에 잘못된 값을 넣은 착오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판결 경정 뜻, 무엇을 고치는 제도인가

경정은 이미 선고된 판결에 남은 '명백한 잘못'을 법원이 바로잡는 절차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은 '명백성'이다. 숫자를 잘못 더했거나, 당사자 이름의 오타, 주소 오기처럼 판결서 자체나 소송 기록에 비추어 오류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만 대상이 된다. 판단의 내용 자체를 다시 손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진짜 의사'와 표현된 결과 사이의 틈을 메우는 제도다.

그래서 경정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그 순간부터 재판부 스스로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를 '기속력(羈束力)'이라 한다. 경정은 이 원칙의 좁은 예외일 뿐, 결론을 다시 정하는 통로가 아니다.

16억 변경, 경정 범위를 벗어난 걸까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여기에 있다. 변경된 금액이 16억 원이 넘는다. 재산분할액은 이혼 재판에서 '주요 판단'에 해당한다. 그만큼 큰 결론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단순한 계산 착오의 교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판례는 대체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가 정해둔 계산식은 그대로인데 거기 들어갈 숫자를 잘못 대입한 경우라면, 비록 결과 금액의 변동 폭이 크더라도 명백한 오류의 경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면 분할 비율이나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처럼 '판단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변경이라면 경정의 옷을 입혀도 허용되기 어렵다.

결국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오류의 성격이 기준이 된다. 다만 금액이 클수록 '정말 단순 착오였는지, 판단을 뒤늦게 바꾼 것인지' 다툼의 소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이 경정 범위 논란을 부른 이유다.

경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경정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다만 경정결정이 원래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와 함께 다뤄지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제한될 수 있어,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경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판단 자체의 잘못'이라고 본다면 통로는 다르다. 이때는 경정이 아니라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로 다퉈야 한다. 즉 '계산 착오냐, 판단 오류냐'를 나누는 일이 곧 '어떤 불복 수단을 쓸 것이냐'를 가른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먼저 경정결정서와 원래 판결서를 나란히 놓고, 바뀐 부분이 '숫자'인지 '판단'인지 가려야 한다. 계산식은 그대로인데 대입값만 고쳐졌다면 경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분할 비율이나 대상 재산 자체가 달라졌다면 다퉈볼 여지가 커진다.

다음은 기간이다. 즉시항고에는 짧은 불복 기간이 걸려 있어 결정서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한다. 항소 역시 판결 송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계가 돌아간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금액이 크게 바뀐 경정을 받았다면, 불복 수단을 고르는 판단부터 전문가와 서둘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판결 경정은 얼마든지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금액 변동 폭 자체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만 대상으로 하므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다시 세우는 변경은 금액이 작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 대입값 착오라면 결과 금액이 크게 달라져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정결정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판단 자체를 다투려면 경정이 아니라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로 가야 하며, 이 역시 판결 송달 후 정해진 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재판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고된 판결은 재판부 자신도 구속하는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정은 이 원칙의 좁은 예외로, 판결에 남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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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