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은 왜 영장 사본 못 받나, 헌재로 간 첫 재판소원
피의자만 받는 영장 사본, 참고인은 왜 못 받는가. 재판소원 1호급 사건이 헌재 변론대에 선다.
- 참고인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이 2026년 10월 21일 헌재 변론에 오른다
- 현행법은 사본 교부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 참고인은 준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압수 현장에선 영장 제시 요구·목록 확보·제3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집이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의 사본을 손에 받아 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피의자다. 그런데 정작 압수 대상이 된 물건의 주인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영장에 무엇이 적혔는지, 어떤 범위로 뒤지겠다는 것인지 사본조차 받지 못한 채 물건을 내줘야 한다. 이 불균형이 헌법재판소 변론대에 오른다.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못 받는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한다. 나아가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실무에서 참고인은 이 교부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제시와 교부는 다르다. 제시는 그 자리에서 영장을 보여 주는 것에 그친다. 사본이 없으면 집행이 끝난 뒤 영장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집행이 그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렵다. 참고인 처지에서는 자기 물건이 왜, 어디까지 압수됐는지를 문서로 남기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한 사망 사건의 참고인이 영장 사본을 달라며 준항고(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 불복 절차)를 냈지만, 법원과 대법원 모두 참고인에게는 영장 사본 교부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절차의 벽을 그대로 보여 준 사례다.
왜 지금 헌법재판소인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 문제를 헌재로 끌어올렸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되던 다툼이, 이제 '그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볼 길이 열린 것이다.
참고인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2026헌마1247)은 2026년 10월 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쟁점은 사본 교부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한 것이 참고인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다. 제도 시행 후 9월 1일까지 재판소원 접수가 누적 2,154건에 이를 만큼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나오는 초기 판단이라 무게가 실린다.
참고인이라도 압수당하면 아무 권리가 없나요?
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참고인이든 제3자든, 집행 현장에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요지,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가 자신의 물건·공간과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압수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압수 목록(압수한 물건을 적은 문서)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목록은 무엇이 얼마나 압수됐는지를 남기는 최소한의 증거다. 집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준항고로 다툴 수도 있다. 다만 사본 자체를 받을 권리는 현재로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순간이 곧 기록의 순간이다. 먼저 영장 제시를 분명히 요구하고, 혐의사실 요지와 압수 대상 항목을 눈으로 확인해 메모한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 목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한다. 목록이 부실하거나 영장에 없던 물건이 함께 나갔다면 그 정황을 기록해 둔다.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제3자라면, 사본을 받지 못하더라도 준항고·이의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헌재 변론 결과에 따라 참고인의 사본 교부권이 새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인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실무에서는 사본 교부 대상이 피의자·피고인 중심이어서 참고인은 사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장의 '제시'는 요구할 수 있고, 압수 뒤에는 압수 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 교부권 인정 여부는 현재 헌재에서 다투는 쟁점입니다.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는 뭐가 다른가요?
제시는 집행 현장에서 영장을 보여 주는 것이고, 교부는 사본을 실제로 넘겨받아 소지하는 것입니다. 사본이 있어야 집행 이후에도 범위 초과 여부를 문서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제시는 받되 사본은 받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재판소원이 뭐길래 헌재까지 가나요?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26년 3월 12일 시행됐습니다. 과거 법원 판단으로 끝났을 사안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재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인 사본 미교부 사건이 그 초기 판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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