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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반년, 2154건 몰렸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 4심제 논란과 사건 폭증이 동시에 현실이 됐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29읽는 시간 2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재판소원 허용 반년, 재판 대상 헌법소원 2154건 접수됐다.
  • 기본권 침해한 확정 재판만 대상, 아무 판결이나 되는 건 아니다.
  • 확정 통지 후 청구기간을 놓치면 문 자체가 닫힌다.

대법원에서 진 사람이 이제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통로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2026년 3월 12일 시행되면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이 허용됐다. 시행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2154건에 달한다. 반년도 안 돼 쌓인 숫자다.

재판소원,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를 겨냥할 수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확정판결에 불복해도 헌재로 갈 길이 막혀 있었던 셈이다.

개정법은 이 벽을 걷어냈다.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재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헌법 판단'이라는 층위를 사법절차 위에 하나 더 올린 구조다. 그래서 '4심제'라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아무 판결이나 헌법소원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재판소원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는 통로가 아니다. 헌법소원은 본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제도다. 재판소원 역시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에는 몇 가지 문턱이 있다.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을 것(보충성), 청구인이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것 같은 요건이다. 단순한 사실인정 다툼이나 법률 해석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헌재는 최고법원이 아니라 헌법 판단기관이기 때문이다. 반년간 2154건이 몰렸지만, 그 전부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문전에서 돌려보냄)될 수 있다.

재심과는 어떻게 다른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기존 제도로는 재심이 있다. 재심은 법원이 스스로 정해진 사유(예컨대 증거 위조, 판단 누락 등)에 한해 다시 여는 절차다. 사유가 법에 촘촘히 정해져 있고 문턱이 높다.

재판소원은 대상과 판단 주체가 다르다. 심판하는 곳이 법원이 아니라 헌재이고, 다투는 초점이 '헌법·기본권 위반'이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달라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심 등 통상의 구제절차를 먼저 거쳤는지가 재판소원 적법성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재심이 안 되니 헌재로 간다'는 식의 단순 접근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먼저 자신이 다투려는 것이 '결과에 대한 불만'인지 '기본권 침해'인지 구분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제약됐는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같은 쟁점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음은 시간이다.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있다. 침해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지며, 이를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 확정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보고 서둘러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요건 판단은 혼자 하기 어렵다. 보충성·자기관련성·청구기간 같은 형식 요건에서 걸리면 실체 주장까지 가지도 못한다. 확정판결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요건부터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재판소원을 낼 수 있나요?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됐으므로 확정된 재판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결과가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헌법소원에는 침해를 안 날과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고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과 재판소원을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두 제도는 판단 주체와 다투는 쟁점이 다릅니다. 재심은 법원이 정해진 사유에 한해 다시 여는 절차이고, 재판소원은 헌재가 헌법·기본권 위반을 판단합니다. 다만 통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는지가 재판소원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순서와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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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